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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64조 (비침해행위) 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를 저작권침해로 보지않는다.

1. 발행할 의사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

2. 자기의 저작물중에 정당한 범위내에 있어서 절록인용하는 것

3. 교과용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발췌수집하는 것

4.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문구를 자기가 저작한 각본에 삽입하거나 악보에 충용하는 것

5.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을 삽입한 것

6. 회화를 조각물모형으로 제작하고 또는 조각물모형을 회화로 제작하는 것

7. 각본 또는 악보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공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방송하는 것

8. 음반, 녹음필림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것 본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소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단 전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

관련 판례 

공연금지가처분

대법원 2005.10.04 2004마639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6.26 선고 2006도4126 판례

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,14

대법원 2012.10.24 선고 2011나96415 판례